국세청, 조세불복제도로 5년간 7조5천억 원 세금 취소·변경_농구 베팅 아카데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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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7조 5,000억 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 4,816억 원이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5년간 처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5만 8,619건으로, 이 중 1만 5,332건이 채택·인용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1만 1,925건 중 2,640건을 채택해 1조 9,509억 원의 세금 부과를 중단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만 6,057건 중 3,194건을 인용해 총 3,662억 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고, 심사청구는 2,046건 중 461건, 761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심판청구는 2만 8,591건 중 조세심판원이 9,037건을 처리해 5조 884억 원을 인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국세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며 조세불복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