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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31살 김 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인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유죄가 명백하고 범행 수법이 완벽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숨진 김 씨의 여자친구 윤 모씨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씨가 윤 씨를 다른 방법으로 질식시켰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씨와 낙지를 먹다 윤 씨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중에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