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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전역 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직업 교육 대상이 현행 10년 이상 복무자에서 5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 군인에게만 직업 교육 기회를 부여하던 조항이 5년 이상 근무한 전역 군인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의 전역 뒤 취업률이 높아지고 군복무 기간에도 근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역 심사 위원 범위를 장교는 물론 준사관과 부사관으로까지 확대해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역 심사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일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