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거부 18년만에 무죄 선고_슬롯 지불 잘_krvip

검열거부 18년만에 무죄 선고_포커 챔피언의 에스드라지지_krvip

⊙ 길종섭 앵커 :

지난 80년 5.17 계엄당시 신군부의 언론검열을 거부하는 운동을 주도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당시 한국기자협회 간부들이 오늘 재심에서 18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반대한 행위는 오히려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지난 80년 5월,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언론사마다 군 병력이 배치돼 언론의 입을 막았습니다. 계엄군은 포고령을 통해서 신문 발행전에 반드시 군의 검열을 거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 당시 부회장 노향기 씨 등 집행부 네 명은 군부의 언론 검열을 반대하고 정론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유인물 천장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 노향기 (당시 기자협회 부회장) :

같이 결의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결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아마 광주나 이런 데를 연결시키려고 각본에 의해서 미리 찍은 것 같아요.


⊙ 이준안 기자 :

이들은 포고령 위반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징역 1년에서 3년의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노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지난 96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드디어 18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반대한 행위로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80년 5.17 직후에 구속된 언론인들은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계엄철폐와 신문제작 거부 운동을 반대를 펴다 옥고를 치르거나 5.18 취재 내용을 누설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던 당시 기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