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근거 마련…법개정안 국회 통과_피타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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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소관 법률 개정안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와 지정,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과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야영 용품 등을 행정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불법으로 설치된 물건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 등의 소유주 확인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어장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업권자가 어장 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방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