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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변화와 연관된 금융 사업과 기상재해로 관련한 보험 상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을 입법 예고하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상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진흥법 제정을 통해 날씨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기업 이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가 본격화되고, 날씨 보험에 필요한 재해 감정평가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