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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4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9 대책을 내놓은 지 40여일 만에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별도의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이 40%까지 강화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돼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같은 규제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됩니다.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P 올라 최고 50%의 세율이, 세 채 이상은 20%P 증가돼 최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녹취>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 시행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씩 수도권에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신설됩니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됩니다.

또 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