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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해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89명의 찬성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개정국적법의 핵심은 이중국적자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18살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재외동포가 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하루 한두 명이었던 국적포기 신청자 수가 폭증하면서 열흘 남짓 사이 1274명으로 늘어났다. 국적포기 신청자의 90% 이상이 18살 미만의 남자로 상사주재원과 교수, 공무원 등의 자녀로 확인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사생활침해와 마녀사냥이란 우려에도 실명공개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홍준표의원) 병역면탈 면제를 위해서 국적포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감싸주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장관을 고발하겠습니다. -(해설) 새 국적법으로 촉발된 논란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이중국적정책도 세계화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 길게 줄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다, 국제화시대에 모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인기를 의식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다 하는 주장들도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적포기 사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할까요?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먼저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법대 임지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입니다. 손광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 나눠주실 분이죠. YMCA의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바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임 교수께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국적포기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몰리고 있죠. 느낌이 어떠십니까? -종래의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병역의무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을 우려해서 그렇거든요.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해도 그 이전에 병역의무를 필해야 된다는 법개정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법 시행 이전에 지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논리 속에 숨은 이면에는 병역의무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은 분노를 하는데 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차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주는데, 손 변호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분노하는 면은 일리가 있는데요. 국적법 논란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대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적법은 병역과 관련돼서 큰 흐름은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감정적으로 상당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거고요. 신 부장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번 사안처럼 정서적으로나 국민들의 법감정이 일치된 사례를 최근에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 정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그런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한 상태에 대한 깊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 보이고 있는 격한 감정들, 이건 단순히 감정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런 측면으로 보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그게 논리와 객관적 경험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경청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과 제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 변호사께서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감정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인 대응이 부족하겠죠,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지금 신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탄받을 목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국적을 이탈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650만 재외동포가 있거든요. 잠재적인 이중국적자들이 과연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국을 볼 것인가. 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열린 한국으로 볼 텐데, 혹시 닫힌 한국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해득실을 조금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따져보셔야겠죠. 그런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도대체 지금 이른바 원정출산 얘기 이번에 아주 중요한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상사주재원이나 유학간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부분이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그런 분들이... -많고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마는 재작년에도 이중국적 문제가 한번 여러 장관 자제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되면서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LA타임스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에 미국에 와서 원정출산을 하는 한국 임산모의 수가 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2001년, 2002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중국적자로 있다가 미국국적을 선택함으로 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수가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제가 정리하면 그렇군요. 원정출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미국가서 아이 낳는 사람들이 1년에 5000명, LA타임스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법무부 공식 통계로 2001년, 2002년에 각 2000명씩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냉정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10대들이 국적 포기하려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대들은 원정출산으로... 10년 전, 15년 전에는 원정출산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게 지금 국적포기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원정출산으로 인해서 병역기피한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논란은 병역기피가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15년 걸리거든요. 만약에 그때 우리 한국의 상황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병역문제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국적법 논란이 의외로 심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조금 가볍게 또는 아주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미래의 병역정책이라든가 징병제의 변화라든가 통일상황을 다 감안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정책의 목적성은 현재 상황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적법 개정문제는 사실은 진작에 됐었어야 될 문제죠, 수십 년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향유하던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것을 수십 년 간 방치를 해 왔다가 뒤늦게 이제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이것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 오래 전에 입었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이제 뒤늦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커져서 국제화사회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몸에 옷이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옷을 계속 안 입을 수는 없는 거죠. 뒤늦게라도 입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잘 맞추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런 권리나 기회를 누리던 사람들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축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피해갈 수는 없다.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대로 가자, 방치하자고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부장님이 지적하는 몸에 맞는 문제인데요. 그 차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국적법, 예를 들면 홍준표법은 절반은 성공이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인 이유는 오히려 병역기피보다는 임 교수님 법률을 전공하셨겠지만 지금은 대개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을 포기하는 일을 했거든요. -남자인 경우에요. -예, 그러면 부모가 결국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상으로 보면 자기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이 대신에 부모가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점에서는 국적법은 한 22살까지 성년이 된 다음에 그 아이가 포기할 수 있게 하니까 법률적인 관점으로 보면 국적포기 결정능력을 적당한 시기에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부분은 만약에 이중국적을 갖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했거든요, 국민이 지탄하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국적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논란도 안 되고 국민들은 아마 관심 밖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짚고 국적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신 부장께서 국적법 얘기가 진작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늦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를 확인하고 갈게요. 이번에 이른바 홍준표법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국적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왔죠, 병역문제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꺼번에 그 법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명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임 교수님께 하나 여쭐게요. 문제인데요. 국적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고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겁니까? -다른 제2국적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쪽 국적을 취득하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자격이 박탈되면서 다른 국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적법에서 만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법으로도 지금 사실은 국적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면서 포기 신청했던 사람들이 철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법의 상태에서도 가령 국적을 포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에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제약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거 입법시행 전에는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계속 국내 거주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은 다 받고 대학도 외국인 자격으로 진학도 했고요. 그러다 35세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리고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데 제약요인은 없었던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결국 외국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이 재외동포법이라고 해서 외국국적을 가진 650만 되는 동포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법률에 따르면 재산, 거소지, 주민등록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어요. 신 부장께서 법의 문제, 손 변호사도 법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정되는 국적법의 방향에 대해서 신 부장께서는 진작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늦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손 변호사께서는 아니다, 이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원래 국적법의 내용과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의 달라진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병역법에서는 만18세가 되면 남자아이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국적법 하에서는 여아의 경우는 만22세까지,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18세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 그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한국인 사회에서 속지주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생해서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주할 목적 없이 단기간 미국 등 외국에 체류 중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을 구분해서 영주할 목적으로 간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18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했었는데, 오히려 18세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게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크게 달라진 뭐냐하면 영주할 목적 없이 단기간 미국 등 외국에 있다가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이전에는 잠시라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었으니까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고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임 교수께서는 이게 개정된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큰 방향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중국적 허용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중국적을 지금 허용할 수 없는 제일 큰 이유가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의무 등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면탈받고 권리는 향유하는 그런 얌체족들이 양산될 수 있는 위험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중국적자라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라, 또 앞으로 납세의 의무도 이행하라,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나서는 서서히 이중국적 문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손 변호사께서는 홍준표 국적법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아까 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짧게 다시 한 번 어떤 점이 간과됐다는 건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두 분께 말씀을 듣죠. -홍준표법의 핵심은 저는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국적법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인지, 조금 열 것인지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거든요, 크게 보면요. 그러면 병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국적을 갖고 병역을 필한 이중국적 청년들에게 한쪽을 선택하라고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이너스고요. 이중국적 갖고 가서 미국에 가서 뉴욕시장 되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영토도 작은데 영토확장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국민들이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독도 갖고 얼마나 신경쓰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넓게 이해하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 말씀은 이 얘기군요. 굳이 병역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국적을 한쪽 선택하도록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중국적 그대로 가지고 가서 활용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가요? -차제에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게 자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자동차로 하면 오토매틱입니다. 그걸 수동으로 바꿔서, 아니면 국적 선택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병역의무 마치면 두 개의 국적을 갖게 해 주자는 거죠, 차제에. -그러니까 이중국적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폐쇄적인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씻으면서 국민정서도 북돋워줄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되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의 얘기로 가는데 신 부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그 측면은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요. 우선 어떤 법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에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의 목적은 이중국적 허용 문제보다도 결국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또는 방치돼 왔던 소위 누리는 권리와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춰서 국민사회 전체의 사회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이 법집행의 목적을 설정할 거냐, 그 부합되는 법체계를 어떻게 구비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에 됐다고 보고요. 옛날에 이것은 됐었어야 될 그런 내용이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옷이 몸에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분명히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과제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일부 갖고 있겠지만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초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화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과제를 설정하고 가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런 면에서 정책목표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분은 사실 현재 국적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고 지금 손 변호사가 반대입장에 서 계신데, 제가 반대입장에서 걱정하는 분들의 논리를 질문 하나 드리고 가는 게 낫겠어요. 12조 3항에 보니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아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문제로 애매함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병역면탈용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이냐. 두번째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 교수님 말씀을 듣죠. -영주할 목적이 있다, 없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 등으로 완전히 이민간 경우는 영주할 목적으로 간 경우겠죠. 그게 아니라 유학생이라든지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갔다든지 외교공무원으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영주할 목적 없이 간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너무 간단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되겠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봐서는 법이 나왔으니까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세밀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된다. 그러면 병역면탈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는 지금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자, 이런 규정이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 등이 이중국적자로 있다 국적포기가 확 많아지자 봐라, 이거 다 병역의무 면탈로 이중국적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면서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서 한국 국적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재외동포로서 한국에서도 못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법, 외국인에게 대학 특례입학 자격 주는 것하고 또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들은 사실상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한국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거내나 금융거래나 건강보험에서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병역면탈 목적이냐, 아니냐의 판단 여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나요? -그거는 후속법들을 개정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한 조항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부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짚어줘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손 변호사?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게 면탈의 목적이 있을 때 제재를 가하겠다는 규정이 예상되는 것인데, 목적을 판단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임 교수님 지적대로 굉장히 논란이 있겠죠. 그 점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아지겠죠. 목적이 없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라는 재판들이 앞으로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리고 손 변호사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주셨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국적을 이탈하는 당사자들은 자녀들인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번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 부장님 얘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국적법에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가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나 국제적인 기준에 안 맞는 측면도 있고 특히 자녀 본인들의 선택권에 관한 것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앞으로는 개정이 돼야 될 과제인데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줄서신 분들도 대개 부모들이 줄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자라서 나는 국적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해놓으셨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국적재취득 신청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때까지 한국은 국적 재취득신청을 되게 잘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재취득 신청을 했을 때 면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야말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포기했다가 재취득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취득을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분들의 재취득은 받아줘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자기책임의 원칙을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기가 국적포기 결정을 내릴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줄서서 국적포기를 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데, 즉 청소년 자신의 결정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국적법에는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국적법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후속입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서 국적포기결정은 부모가 했는데 재외동포법이 주는 혜택, 고등교육법이 주는 혜택을 거둬들이겠다, 그 불이익은 자녀들이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속입법에서 개정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게, 제가 걱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후속입법도 별 이의없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짚어보자는 의도예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홍준표법의 잘 된 부분은 자기 국적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고민해서 이쪽 갈 것인지, 저쪽 갈 것인지 그 시기를 늦춘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겠죠. 또 병역기피 목적으로 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면에서 보면 생각할 여지가 꽤 있는 것이고 차제에 우리 전체 국적법의 흐름과 세계의 흐름을 같이 맞추는 작업을 왜 못 할까요, 그런 게 또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국민들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여시고 원정출산, 지금 그 사람들이 병역기피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멀리 보시고 세계 영토확장하는 데 이 법률을 더 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자면 손 변호사도 이른바 개정 국적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특히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대신에 그 목적이 그렇게 한정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신 부장님,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되는 쪽으로 손 변호사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부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소위 국적선택을 개인의 자유의 범위에 넣고 보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양식들이 이미 국제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현재 우리가 소위 국제적 기준이나 국제적인 대세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병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한반도나 한국역사의 특수성을 반영되는 문제이고 특히 남자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정서, 또는 역사적 경험, 실제로 병역의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국민개병제로 의무를 지고 있는 병역의무의 안에서는 결국 국제적인 일반적인 추세에만 맞추어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을 요구합니다. 손 변호사님, 세계 각국 중에 이중국적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경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허용하는 곳이 있고 법률은 금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은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적용을 허용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을 빼고 나면 대개 모든 나라가 명분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 거의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법도 보면 따져보면 이중국적은 허용하되 차선책으로 650만 이중국적을 가진 동포들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하는 법률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저희도 절충적인 면이 있죠. -그러면 역시 약간 좀 요약을 해서 답변을 요구 드릴게요. 그렇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장사합니다. 우리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 유연해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 세계의 시민권을 갖고 한국 국적을 갖고 미국시민권 갖고 해서 거기 주지사 될 수 있는 여력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토확장 차원에서도 이중국적은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는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로벌시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임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펼 수 있게 제가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계에서 한 30여 개국 정도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들에게만 외국 선진기술의 중국 도입을 위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든지 인도 같은 나라는 선진 7개국과 인도국적을 이중국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준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이념적으로 허용한다기보다 그냥 현실적인,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들 중 많은 나라들은 우리같이 국민개병제 국가가 아닙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역의무 같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이나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평면비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면서요.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도 국민 개병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외국에 유학나가 있다가도 병역의무를 필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쟁나면 다들 들어오고요. -그럼요. -여기까지 듣고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병역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일리가 있는데요. 꼭 병역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이중국적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주류는 관용이나 허용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임 교수님? 그리고 두번째는 병역을 이중국적자가 마치고 국적을 선택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가 그걸 좀 없애버리든지 재외동포법도 따지고 보면 그런 법률이거든요. 650만이 되는 재외동포들이 이중국적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보호하는 법률이에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거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 부장님. -사실 이중국적 문제는 먼 장래의 문제입니다. 아마 장래에는 국적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쟁점이 이중국적 허용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적법을 개정한 것은 지금까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아마 차후의 과제로 돌리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신 부장께서는 먼 장래 얘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먼 장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미 세계화, 글로벌화돼 있고 국제화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신 부장님 얘기를 그렇게 듣고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별로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병역의무에 대한 이 문제만 이른바 해소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만 없이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는 같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좀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 부장께서도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때문에 국민감정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후속법안이 나오는데 추진되는 게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 부장 말씀 먼저 듣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들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이다, 그런 측면으로 많이 보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적법 개정이 저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놓치고 간과해 왔던 소위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국적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고 이게 어떤 법체계로 이번에 이것이 갖추어졌다, 또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명단공개라고 하는 측면도 특히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논의하는 주제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 이것을 개인 프라이버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국민들이 알아야 될 소위 공적인 정보로 볼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이거는 당연히 공직자에 관한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에 권한과 책임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이 없으면 공직자의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은 사적인 프라이버시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공적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약하면 전부 다 명단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직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모든 경우에서 정보공개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고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개를 한다면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말씀 듣죠.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일종의 보복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생활부분이거든요. 두번째로는 법률을 따지면 시청자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의 정신도 원칙적으로 보면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하거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역시 또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제가 비약을 좀 해 보면 만약에 청소년범죄가 있고 그 청소년 범죄가 국가의 기강을 흔든다고 할 때 그 부모를 공개해야 될까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꼭 범죄자라고 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폭력 이외에는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적포기하는 선택사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기에 따른 한계, 제재는 스스로 받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더 나아가서 공개까지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기왕에 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다면, 제도가 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지 거기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데, 굳이 범죄자 취급하고 불이익 주는 건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떤 부분에 법률위반을 했는지 그걸 조사해서... 근거범주가 저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질문을 임 교수님께 드리고 가죠.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라는 것을 침해한다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 중에 작은 것이 바로 국적변경의 자유, 국적이탈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국법이 인정하는 많은 기본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본권들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번의 부모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부모의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단공개를 통해서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그런 부모의 명단공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개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위헌적인 제한으로 침해입니다. 국적법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국적이탈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합헌적인 제한이고 그 부모의 명단을 지역까지 다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 된다는 거죠, 감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임 교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가 이쪽에 동원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목적이 악용이 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 부모들의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동포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들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자녀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지금 부모들이 국적포기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친권자로서. 그래서 그러한 후속입법의 개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성년 자녀들의 국적을 포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라는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는 덜 위배된다. -아이들보다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신 부장님, 답변을 두 분을 보시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재산공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취임하기 전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했든 투기를 했든 또는 재산취득을 했든 이런 정보. 심지어는 존속 부모나 자녀들의 재산까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측면을 따지면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느냐, 아니면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을 우선하느냐에 따른 정책적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스스로 자녀들의 국적을 이탈신고했던 부모들 중에 일정 부분 임 교수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어서 예를 들어 공직자에 국한하는 공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선택사안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만 있다면 그것은 공직자의 프라이버시권은 다른 일반인의 프라이버시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프라이버시권은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은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책적 선택이라고 하는 신 부장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짧게 역시 답변을 요구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상사주재원도 있고 다 있는데 신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직자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법의식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는 쟁점이 국공립대학, 소위 공무원에 준하는 혹은 사실상의 어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재직하는 교수분들의 경우 포함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손 변호사의 생각이 워낙 명단 공개 자체에 대해서 반대이시기 때문에 물으나마나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 여쭙고 갈게요. 명단공개를 원하는 분들, 공직자들에 한정해서. 그런 분들은 공직사퇴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은 공직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른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10년, 15년, 20년 또는 5년 이상 다 외국의 상사주재원, 외교관, 또는 공부하고 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원정출산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거는 사실은 한 해 5000명 되는 원정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과거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이바지했던 사람들한테 끝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식의 요구는 결국 한국에 봉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그 점은 명단공개로 얻을 게 100이라고 하면 저는 잃을 게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선택할까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씩 더 여쭙고 갈게요. 후속법안의 내용 가운데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에 외국인으로 취급해야 된다. 현재는 재외동포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만 들을게요.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재외동포법은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민족 공동체가 서로 껴안는다는 의미에서 그랬는데요. 그러한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들한테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정교하고 자세히 만들어서 그야말로 정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들만 법적 보호를 못 받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현재 재외동포들하고 오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죠? 현재 재외동포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우와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외동포가 아니라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었던 외국인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외국인으로 됐죠.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한 재외동포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외국인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외국인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에 준해서 얻었던 권리를 부당하게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선이지, 불이익 측면이라기보다는 부당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궁금한 얘기들을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게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듣고 갈게요. 손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들을까요. -국적법의 문제 제기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의 흐름에 걸맞는 국적법이 돼야 됩니다. 이중국적을 선택하게 하든지 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중국적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650만 재외동포 또는 외국의 모든 인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병역기피와 국적법만 연결시키지 말고 국적법이 대한민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부장님! -어쨌든 그 동안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던 의무에 상응하지 않은 권리를 향유하는 부분에서 국민 다수가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에서 권리가 출발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우리 손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시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병역의무, 한국 국적도 이중국적 중의 하나로 가져가면 병역의무 같은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관행이 정착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풀어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후속입법에서 제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든지 혹은 우리 재외동포들을 병역기피 목적의 이중국적자 비슷하게 매도하는 일이 없게 법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항상 제가 죄송해요. 충분한 시간 못 드리고 항상 급하게 막판에 오면 서둘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 모든 국적포기자들이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취하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돼서는 안 되겠죠. 앞뒤의 정황을 가리지 않고 격한 감정만 쏟아내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들의 국적포기 절차를 밟거나 혹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께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을 버린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부모마저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해외동포와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우리 국적을 얻기 위해서 길게 줄서는 그 날을 꿈꿔보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