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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진상 규명 불능'으로 분류된 군 복무 사망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군인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같은 내용으로 의원 입법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사망자인 故 김훈 중위 등 47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 중위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 사망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군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상탭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이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수 시신 135위에 대한 순직 심사 절차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