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_베토 호라 무리시 라말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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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지난 4.24 재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의원은 선거 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3월 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나라당 이모 후보의 지지율이 10% 넘게 앞서고 있는 만큼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띄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