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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출력, 제출하지만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 누락은 일부 사업자들이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1월15일)된 이후에 지연·수정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귀속분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 수정신고된 사례가 의료비만 해도 1천390개 기관에서 3천788억원(증액)에 달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3개 기관에서 1천259억원을 감액해 수정 제출했다.

이밖에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공제 7개 기관(1천754억원 증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18개 기관(50억원 증액), 신용카드 8개 기관(40억원 증액), 장기주식형저축 2개 기관(6억원) 등의 수정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사립유치원 교육비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일부 항목의 경우 전체 사업자 대비 증명자료 제출 사업자 수가 미미해 납세자들이 직접 증빙자료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급여생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2천700만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이곳에 20명의 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들로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수정 요청 접수, 소득공제자료 발급 기관 담당자 안내,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소득공제증빙 자료 제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제출 시기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측은 "근로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긍정 평가된다"며 "내년 초에 바로 신고센터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만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소득공제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