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허위 신고’ 고발 조치 _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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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짓 신고자는 고발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김 모 씨는 7년 전 9억 원에 집을 사서 지난해 26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득가는 5억 원. 양도차익을 4억 원 줄여 1억2천만 원의 양도세를 덜 낸 셈입니다. <인터뷰> 임정현(공인중개사) : "다운계약서 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샀을 때 가격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유혹이 있는 것 같다." 매매가를 낮춰 쓰는 허위계약서 관행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례가 무려 만5천 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진해 정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선 정밀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탈루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낮춰 신고한 금액의 10% 가산세에다 매일 0.03%씩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는 조세범으로 엄격히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뷰> 신웅식(국세청 재산세과장) :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섣불리 양도세를 아끼려다간 세무조사와 가산세, 과태료에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