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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갖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거부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어제 법원에 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과 IT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미쓰비시중공업에 매년 수천만 원씩 지급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손자회사에서 받아가는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지난 2021년 소송을 통해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의 추심 명령을 받은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고,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이어서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와 매각 절차를 놓고 미쓰비시 측이 법정 다툼에 나서면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