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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채모(53)씨가 자신에게 편파적인 조사와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하라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공개한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징계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위반으로 창원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채씨는 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편파적인 조사와 처분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와 경남도, 감사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에 건축물 관련 업무를 소흘히 한 공무원 7명에 대해 문책조치하도록 통보했다"는 내용을 채씨에게 보냈다. 채씨는 경남도의 민원회신을 근거로 올해 1월 창원시를 상대로 문책대상 공무원 7명의 이름과 직책을 포함한 관련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