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 사적 이용’ 추미애 전 장관 벌금형 약식기소_돈 버는 기계_krvip

검찰 ‘정치자금 사적 이용’ 추미애 전 장관 벌금형 약식기소_사장은 월급을 받는다_krvip

검찰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 전 장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기자간담회’와 ‘정책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썼습니다.

또,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음식점에서 14만 원,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에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