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실계약으로 수십억 정보이용료 소송패소_안전 헬멧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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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만명 월 2억원 추가부담 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탓에 박봉의 요양보호사 수만명이 매달 총 2억원 가량의 정보이용료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정보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를 상대로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가서비스 자동전송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각 노인의 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 방식)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근무 사실이 자동으로 공단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 D사(당시 사명, G카드)와 총 74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이 계약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한 후 계약 대금과는 별도로 이동통신사에 자신을 콘텐츠제공자(CP)로 등록해 매달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는 정 보이용료 2천원의 75%를 배분 받았다. 건보공단은 뒤늦게 용역계약 발주자인 자신들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년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9천만원 중 75%인 17억2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계약 내용을 보면 D사가 건보공단 명의로 CP를 등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는 건보공단의 요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D사는 건보공단이 중단시킨 정보이용료 수입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이용료 부담은 줄지 않고, 계속 월 2천원씩 이용료를 물게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라며 "D사가 공단의 요구를 무시하고 CP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D사는 "건보공단은 계약 전에 CP 명의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을 요구했다"며 "정보이용료 수입은 쌍방의 계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