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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납세자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지난해 1.3%에서 올해 1.2%로 줄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3천8백여 개로 올해보다 150여 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