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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국세청은 25살 미만인 사람이 2천만원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부녀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이나 1억원 이상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