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본회의 통과_스위스가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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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3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의 겸직은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회의장 근처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엔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가운데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물론 제명 또는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퇴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