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꼬투리 잡아 합의금 뜯어낸 일용직 4명 기소_반데이란테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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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는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48살 박 모 씨 등 일용직 근로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이틀 일한 뒤 꼬투리를 잡아 원청이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노동청에 고소·고발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7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거나,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130여 차례에 거쳐 고소·고발을 했고,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도 나온다."라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원청까지 고발해 하청 실무자들을 압박했고, 합의 과정에 상대가 녹음을 할까 봐 요구 금액을 말로 하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에 입력해 보여주기도 했다."라며 "고소·고발권을 남용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