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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소금 가공 공장의 입찰 비리 등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감사원의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준공된 전남 영암 대불 산단의 소금 가공 공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소금 가공 공장 건설 과정 등에 제기된 배임 등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인 결과 입찰 과정에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전 이사장과 사업부장이 소금 가공 공장을 지으면서 조합 회계 규정인 '최저가제'를 '최적가'로 바꿔 특정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 조합에 3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예정가보다 36억 원이나 낮은 98억 원에 입찰한 업체는 탈락했습니다. <인터뷰>박성태(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전이사장과 사업부장에 대해 36억원을 환수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이사장과 전 사업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소금 야적장을 지으면서 콘크리트 바닥 두께를 6에서 7센티미터가량 얇게 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 담당 과장과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려 했지만 공무원 징계 시효인 2년이 지나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감사원이 비리를 확인하고 다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