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설치…국회 본회의 통과_베투두파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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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지 20여 년만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히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채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