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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위원들은 이선애 후보자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과 소양, 그리고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직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인사청문회 진행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