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 당론 채택 결정_베팅 최소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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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용 세습과 채용 비리, 강요 행위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채용법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1호 법안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공정채용법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직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채용 갑질,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노조의 고용세습 등 채용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여 청년들이 꿈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채용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채용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채용거래와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 금지, 부정채용으로 유죄 확정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