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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면세 한도를 넘겨 비싼 면세품을 많이 산 사람은 관세청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는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바로 세관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기내 면세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고, 항공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