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 대표에 실형 구형_호텔아틀란티코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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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16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최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을, 안 전 대표에겐 징역 1년을, 고 전 대표와 양 씨, 최 씨에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임에도 너무 안이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고 전 대표는 “조사 활동에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게 한 것 같아 죄송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성적이고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며 “당시 단순한 생각으로 구속 중인 사람의 외부 증인 출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양해되리라는 통념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도 “일단 청문회에 참석을 못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불출석하면 될 것 같다는 교도관의 조언을 들었고, 그렇게 제출하면 어느 정도 사유가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19년 8월 특조위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 전 대표와 양 씨, 최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조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