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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낸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휴가비를 챙긴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8월 '건강검진 공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사용자가 323명, 일수는 480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4∼2017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낸 직원(소방직 제외)으로 연도별로 2천366명∼4천556명에 달합니다.

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실시하다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검을 포함해 4일 이상 부정사용자가 15명이었고 최대 6일을 부정 사용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부정사용자들이 받은 휴가비 3천929만 원을 모두 환수하고 4일 이상 부정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 원의 휴가비가 지급됩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 대다수가 공가 당일 급한 일로 건강검진을 못 받고 주말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이들이 개인 연가로 대체하지 않은 만큼 휴가비를 환수하고 훈계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