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유가족 일부승소 _엔젤 가디엘의 돈 벌기 위한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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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 윤락녀 5명이 희생된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해당 지역 경찰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커녕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윤락업주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므로 유족들에게 모두 6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모 씨 등 윤락업주들에 대해서도 희생자 한사람에 각각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단속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락여성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로서 앞으로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천년 9월 일어난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으로 윤락 여성 5명이 숨졌으며, 이가운데 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