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기부 도청관련 특별법 내일 단독 발의 _상파울루의 포커 매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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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내일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 공개를 위한 제 3의 민간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확정해 단독 발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안내용을 추인받은 뒤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 따라 이른바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처리에 관한 진실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종교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기준, 그리고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추천 방식은 입법, 사법, 행정 3부에서 추천하거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병호 부대표는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6개월로 하고 다음 달 말부터 업무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