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MDL서 25㎞ 이내 개발 행위 제한적 허용_베토 카레로의 여행 팁_krvip

군, MDL서 25㎞ 이내 개발 행위 제한적 허용_아줄라 포켓몬 시티 카지노_krvip

다음달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의 작전 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작전 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을 다음달부터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에서 25㎞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는 진지 방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는 한편 군과 협의없이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탁할 방침입니다. 합참은 또 군부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도 현행 부대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지휘소 등 부대 핵심시설을 기준삼도록 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