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녹화사업·실미도 사건 조사 방침 _앱 좋아요 누르고 돈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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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관련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으로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을 우선 선정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4월쯤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에 대해 객관성 있는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국전쟁 전후 유격대 민원 사안과 한국전쟁 기간의 민간인 희생사건, 그리고 군내 의문사 등 3개 사안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고 밝혀, 이들 사안도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타부처 보상 추진 사안(4건) 거창 사건, 제주 4·3 사건, 노근리 사건, 고엽제 사건
■국방부 보상 추진 사안(3건) 삼청교육대 사건, HID 사건(특수임무수행자), 백골병단(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사안(5건) 녹화사업, 실미도 사건, 군내사망 사건, 6·25전후 유격대 민원, 6·25전쟁간 민간인 희생사건
△거창 사건 거창사건은 1951년 2월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골·탐양골·청연골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사건. 그 해 3월 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폭로되어,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균(吳益均)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 4.3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일어난 무장봉기. 미 군정기에 제주도에서 시작된 제주 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이러한 긴장상황을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4천28명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와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만5천∼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을 향하여 미군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AP통신 보도진 4명은 이 기획기사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지만,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국내 보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엽제 사건 베트남 전쟁 중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의한 피해. 우리나라의 경우 파월장병들이 귀국 후 병명도 모르는 피부질환과 신경계질환에 시달려왔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야 고엽제 피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993. 1. 15일 이 중 12명을 전상자로 판정하여 이들은 정부로부터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첫 공식 확인을 받게됨과 동시에 다른 전사상자들처럼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하였습니다. △HID 북파공작원 국방부는 1951∼1994년까지 1만3천여명의 북파공작원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북한 출신 등으로 국내 연고가 없는 점에 비춰 보상인원은 대략 4천5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만간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 등 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 관련자들에게 1인당 9천500만∼2억8천만원을 보상금,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되 2002년부터 받은 위로보상금은 공제합니다. △백골병단 사건 백골병단 대원들은 1951년 1월 육군 정보학교에서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후 국방장관으로부터 임시로 장교, 부사관, 병의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일명 백골병단)으로 적 후방교란 작전에 참가해 혁혁한 전공을 올렸습니다. 백골병단의 특수작전에는 817명이 참가해 534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으며 생환자 283명 중에도 신원이 파악된 대원은 9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15명은 연락이 두절돼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사업 전두환 정권 집권 초기에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특별정훈교육’으로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가 마련한 계획. 이 사업에 따라 강제징집된 사병들에 대한 강압적인 사상개조와 학생운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수사가 자행됐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사가 녹화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관제 프락치 공작을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에게 휴가를 줘서 내보내 과거에 함께 활동한 동료·선후배들의 행적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실미도 사건 60년대말 김신조사건 이후 대북 보복 침투를 위해 비밀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실미도부대. 71년 8월 부대가 위치한 서해상의 실미도를 탈출해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 한복판까지 진입했던 이들 특수요원은 대북 침투를 위해 조직된 만큼 말투도 옷차림도, 오로지 북한식으로만 훈련됐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훈련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서울 노량진에서 자폭하거나 군사재판에서 전원 사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