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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정보 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식품과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조세,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와 공공사업 계약 정보 등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정부공개 대상 기관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