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이용호 게이트 98억 과세 정당” _도둑의 바다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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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말 불거진 금융사기극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98억원 규모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이용호씨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G&G㈜가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과세불복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지난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G&G주식회사는 2001년 초 300만달러 상당의 A회사 해외전환사채를 매입, 주식으로 전환한 뒤 되팔아 얻은 차익 154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이 지난해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98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G&G측은 이에 대해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확한 과세자료 없이 수사 결과만을 갖고 과세한 것은 이 근거과세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담은 문서도 진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자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