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단공 착오로 공장분양업체 수백 억 차익”_포커 클럽 장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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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착오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짓고 이를 분양한 업체들이 58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계약분야 등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에 대해 집중 감찰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 건축이 금지된 시화산단과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과 임대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산업단지공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7개 업체가 지원시설구역에 160여 개의 공장을 짓고 분양 임대해 58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 직원 4명에 대해 정직, 5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