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_베토 세르히오 로드리게스 안락의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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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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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종목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 개정을 마치고 지난달 IT 전산개발도 완료했습니다.

거래소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제도개선에 따라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