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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 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서울 화곡동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37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청량리 등에 사무실을 열고 자체 개발한 제조기로 만든 은 이온수와 각종 건강보조식품이 위암 등 갖가지 병에 효능이 좋은 것처럼 속여, 1년여 동안 회원 2천6백여 명을 끌어모아 모두 9억 9천여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