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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금융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 간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키코는 모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며 환율 상승에 대한 손실은 환 헤지를 기대하고 상품을 체결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키코가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수산중공업이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데다 키코를 계약한 수산중공업의 담당자도 환헤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한 뒤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말 키코 사건 9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나온 첫 번째 항소심 판단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입니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맺었으나 환율이 급등해 180억 원의 손실을 입자 계약 당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