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잘못 설정…에어컨 감안 안해”_오늘 상파울루의 승리 또는 패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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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의 전기 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주택용 전기의 누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설정했는데, 감사원은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대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