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동용품 판매” 속인 주부,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_가수가 카지노에서 승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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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인터넷에서 중고 아동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3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2년 12월 유명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임 모 씨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고 연락을 끊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유모차와 서적 등 각종 유아용품을 판다고 속여 73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