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1주택자 양도세도 완화_중재와 중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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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가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에 2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첫 과세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이뤄집니다.

준비가 덜 돼 있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내후년에 통합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보다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고려됐습니다.

현행대로면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국내 주식은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국회는 유예 기간 동안 공제 한도를 주식만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자금 조달 같은 생산적 기능을 하는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여야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