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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현미 등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판매가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혼합 유통과 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와 쌀, 현미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양곡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