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울타리 확대…ASF 매몰 비용 일부 국가 부담”_케이준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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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설치된 광역울타리를 강원도 화천부터 고성까지 90km가량 추가 설치합니다.

울타리 북쪽으로는 총기 등을 사용해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남쪽으로도 포획틀 설치 등을 통해 개체 수 감축을 추진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에는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돼지·분뇨 운반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을 통제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는 농장 내 바이러스 유무 등 위험도를 평가한 후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예비비 687억 원을 편성해 매몰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의 매몰 비용도 소급해 국가가 50%가량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대책도 강화합니다.

위험지역 철새도래지 79곳 500m 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내년 2월까지 제한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도축장 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불시 점검에도 나섭니다. 백신 접종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