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애플코리아 수사_라그나로크 로타 백호 모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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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애플코리아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의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터넷을 차단한 뒤 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1월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는 애플코리아 간부와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동안 현장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과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물렸고, 2차 현장조사를 방해한 간부와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