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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받다 다쳐 목디스크 장애를 겪는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단독 판사는 15년 전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49살 황 모씨가 수원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한미연합 야전 훈련이 있었고 순찰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황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89년부터 97년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황 씨는 "93년 11월 예비군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은 뒤에도 목디스크와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