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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국내 정보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화교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북한 공작원 조 모 씨에게 만 5천 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 13종의 자료를 구입해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북한 고위층에 제공할 것"이라며 조씨가 요구한 국산 생필품을 구입해주고 13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