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숙 아나운서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 보조식품 시장도 그만큼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건강 보조식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황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성수 기자 :
홍수처럼 쏟아지는 건강 보조식품 광고, 이 가운데는 8일 복용 후 18킬로나 살이 빠졌다든지 당뇨나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절반 이상은 과대 허위광고라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입니다.
이런 식의 광고에는 알로에 가공식품이나 스쿠알렌 식품 등 허가받은 22종류의 건강 보조식품 외에도 최근에는 달팽이 엑기스 등 유사 건강 보조식품까지 경쟁하듯 끼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시장이 연간 6천억 원대로 커지면서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이창옥 (한국소비자보호원 대리) :
식품인데도 어떤 질병에 치료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매겨놓고 아주 염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황성수 기자 :
우리나라의 건강 보조식품 판매형태는 대부분 다단계로 이루어진 방문판매 구조로 돼 있어 업자들은 경쟁적으로 과대 허위광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를 믿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윤구 (보건사회부 위생정책과장) :
행정처분 기준을 조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차 위반한 경우에 시정지시 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분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입 사항이랄지 이런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와 각 시,도는 올 들어 지금까지 단속한 3백여건의 과대 허위광고 가운데 50여건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처를 내렸으나 최근 건강 보조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