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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더 엄중한 징계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사처는 또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 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처는 아울러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담당 조정 등 가벼운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