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휴대전화 사용 첫 형사 입건 _포커 아르헨티나_krvip

기내 휴대전화 사용 첫 형사 입건 _페레이리냐 내기 사건_krvip

<앵커 멘트> 비행기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기내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30대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형사입건 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4시 반 김포를 출발해 김해로 향한 대한항공 KE1129편 기내. 이륙 직전 35살 김모 씨가 회사 동료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5분 가량 휴대전화를 사용한 김씨를 보다 못한 옆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승만(김해공항경찰대 안전2계) : "승무원이 2~3차례 저지했는데도 계속 통화를 하자 옆 승객이 불안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신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인 뒤 항공기 운항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실제로 형사처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착륙 때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벌금은 최고 5백만 원까지입니다. 전파 방해로 비행기 운항 장치 등에 오작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철(대한항공 과장) :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시 운항에 어려움이 큰 만큼 기내 탑승시부터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경찰은 특히 테러 등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기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