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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원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지만,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주거용처럼 분양하고 수분양자도 이후 제재가 들어오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