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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으로 몰려 복역한 재일 교포가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재일 동포 구말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구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있는 일부 진술이나 압수 서류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1970년 월북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뒤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1981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습니다.